[상보] ‘딸 부정채용’ 김성태 전 의원‧이석채 전 KT 회장, 대법원서 ‘집행유예’

입력 2022-02-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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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공모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위법성 인식,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했다가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은 인정했지만 김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사회 유력인사가 청탁한 지원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시키고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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