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광역지자체, 소규모주택정비 후보지 공모

입력 2022-02-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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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관리계획 수립 등 지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4차 후보지 공모 포스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4차 후보지 공모 포스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도심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건축물이 혼재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역이다. 지정 시 소규모정비사업 요건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한다.

이번 공모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5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선정된 후보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 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지역 등은 제외된다.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4월 4일부터 11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국토부와 경기 및 6대 광역시는 기초 지자체가 제출한 대상지에 대해 지역여건, 후보지 지정 적정성을 평가한 후 4월 중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주거환경 개선 효과, 주민 추진의지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기반시설비용에 대해 우선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원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통해 이달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등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여건 개선, 주민․관계기관 협의, 기반시설 비용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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