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에 일손 부족한 기업도 특별연장근로 허용

입력 2022-02-25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직원 일부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일손이 줄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사업장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재해ㆍ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원칙적으로 1주 12시간 이내)해 연장근로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호조치는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 부여 등을 말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11,000
    • -0.58%
    • 이더리움
    • 2,593,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297,700
    • -0.8%
    • 리플
    • 1,716
    • -0.98%
    • 솔라나
    • 110,900
    • +1.93%
    • 에이다
    • 242
    • -1.22%
    • 트론
    • 494
    • +0.2%
    • 스텔라루멘
    • 321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00
    • +0%
    • 체인링크
    • 11,880
    • -0.67%
    • 샌드박스
    • 85.16
    • -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