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 금지 ‘위헌’”

입력 2022-02-24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59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해 참가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박 전 의원은 이 조항이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의 선거운동까지 선거운동기간 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경제력이 부족한 후보자가 오프라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거운동방법”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기회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55,000
    • -0.53%
    • 이더리움
    • 4,518,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867,500
    • -1.03%
    • 리플
    • 3,061
    • +0.59%
    • 솔라나
    • 196,200
    • -1.7%
    • 에이다
    • 633
    • +1.61%
    • 트론
    • 427
    • -0.93%
    • 스텔라루멘
    • 354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50
    • -1.96%
    • 체인링크
    • 20,330
    • -2.35%
    • 샌드박스
    • 211
    • -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