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희망적금' 사회초년생까지 가입 확대 검토

입력 2022-02-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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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대 이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을 사회초년생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지난해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작년 소득이 확정(7∼8월경)되는 이후 가입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청년희망적금 가입 요건이 되는 신청자는 3월 4일까지 모두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뒤 2020년 소득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자영업자는 적금에 가입할 수 없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적금 확대 시행 방안에 대해 검토에 나선 것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중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2년간 매달 5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만기까지 유지하면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19로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기인한 가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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