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희망적금' 사회초년생까지 가입 확대 검토

입력 2022-02-23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기대 이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을 사회초년생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지난해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작년 소득이 확정(7∼8월경)되는 이후 가입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청년희망적금 가입 요건이 되는 신청자는 3월 4일까지 모두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뒤 2020년 소득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자영업자는 적금에 가입할 수 없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적금 확대 시행 방안에 대해 검토에 나선 것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중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2년간 매달 5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만기까지 유지하면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19로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기인한 가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20,000
    • -0.05%
    • 이더리움
    • 3,437,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2.94%
    • 리플
    • 2,080
    • -0.76%
    • 솔라나
    • 131,300
    • +2.1%
    • 에이다
    • 393
    • +1.29%
    • 트론
    • 507
    • +0.6%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70
    • -1.4%
    • 체인링크
    • 14,820
    • +2%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