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 다시 심리해달라"…검찰 법원에 항고

입력 2022-02-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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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담당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했다.

검찰은 22일 법원의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항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검찰은 "기각결정 이유, 증거 법리,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한 결과 상급심에서 재차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고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17일 검찰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조 전 장관 측에 유리하도록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의심된다며 기피신청을 했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전자정보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반발 조치였다.

기피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관련 법리를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법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과 (본안 재판부의) 증거 불채택 결정이 부합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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