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 다시 심리해달라"…검찰 법원에 항고

입력 2022-02-22 17: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담당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했다.

검찰은 22일 법원의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항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검찰은 "기각결정 이유, 증거 법리,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한 결과 상급심에서 재차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고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17일 검찰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조 전 장관 측에 유리하도록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의심된다며 기피신청을 했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전자정보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반발 조치였다.

기피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관련 법리를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법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과 (본안 재판부의) 증거 불채택 결정이 부합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934,000
    • +0%
    • 이더리움
    • 4,942,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854,000
    • -0.58%
    • 리플
    • 3,034
    • -2.48%
    • 솔라나
    • 201,700
    • -1.37%
    • 에이다
    • 674
    • -3.3%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373
    • -0.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50
    • -1.97%
    • 체인링크
    • 20,990
    • -1.87%
    • 샌드박스
    • 213
    • -1.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