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은행 ATM 이용해 조직 전달…대법 “업무방해 아냐”

입력 2022-02-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조직 계좌로 전달한 것은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0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약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받은 뒤 조직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완납증명서, 지급보증담보대출 확약서 등을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조직 계좌로 보내면서 1인 1일 100만 원 한도인 무매체(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은행 ATM에 조직원에게서 받은 제3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해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 아냐"…초격차 회복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211,000
    • -0.88%
    • 이더리움
    • 4,345,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874,000
    • +0.06%
    • 리플
    • 2,804
    • -1.09%
    • 솔라나
    • 186,900
    • -0.74%
    • 에이다
    • 526
    • -0.94%
    • 트론
    • 436
    • -0.68%
    • 스텔라루멘
    • 310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90
    • -0.79%
    • 체인링크
    • 17,880
    • -0.89%
    • 샌드박스
    • 215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