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국가자격시험 응시 가능

입력 2022-02-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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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시행 기사 필기시험부터 적용

▲수험자들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수험자들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내달 2일부터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국가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올해 3월 2일부터 공단 주관 국가자격시험에 대해 모바일 신분증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시행되는 기사 제1회 필기시험부터 수험자는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제시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자는 실시간 앱(APP)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보여 시험감독위원에게 신분 확인받아야 한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 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신분증으로 인정 받는다.

이때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역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단은 내달 2일부터 시험 시작 전에 신분 확인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시험 시작 전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시험 중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발급하는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495종목을 '정부24 전자지갑'과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모바일로 조회·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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