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법 수사 1호' 삼표산업 사업장 특별감독

입력 2022-02-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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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준수 여부 집중 확인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작업자 3명의 사망자를 낸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21일부터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해에 이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삼표산업의 사고 원인을 정밀 진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특별감독은 삼표산업의 채석장 5개 사업장, 레미콘 2개 사업장, 몰탈 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해당 분야별 사망 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전반을 확인한다.

법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행·사법 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부실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행정명령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삼표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업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 개선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이 사고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1호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고용부는 이달 9일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11일에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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