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기본예탁금’ 없어도 코넥스 투자 가능해진다

입력 2022-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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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발표

코넥스에 투자하려면 3000만 원을 예탁금으로 걸어둬야 했던 제도가 사라진다. 앞으론 예탁금이 없어도 코넥스에 투자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 시장 업무, 상장, 공시 규정 및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이해관계자와 시장 참가자의 의견 수렴과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다음 달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본 예탁금 제도가 폐지된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보다 높았던 코넥스 시장의 투자 장벽을 허문 것이다. 다만 투자자가 최초 주문할 시 기업은 투자자 유의 사항을 알리고 확인해야 한다.

또 공시 대리 의무도 완화된다. 코넥스 상장 법인은 상장 이후 쭉 지정자문인에게 공시를 맡겼는데 이 기간이 상장 후 1년으로 단축된다. 이후 공시는 상장 법인이 직접 한다. 또 일부 법인의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 의무도 면제된다. 이는 신규 상장 법인 중 소액 주주 지분율이 10% 이상인 법인이 대상이다.

신속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도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매출 증가율이 20%일 때 신속이전 상장을 가능케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증가율이 10%만 돼도 신속이전 상장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다.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도 이전 상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시총 1500억 원 이상, 일 평균 거래대금 10억 원 이상, 소액주주 지분율 20% 이상, 상장주선인의 계속성 보고서 제출 △시가총액 750억 원 이상, 일 평균 거래대금 1억 원 이상, 소액주주 지분율 20% 이상 등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달성하면 된다.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와 소액 투자 전용 계좌 폐지 등은 5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 법인, 지정자문인,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 신규 상장 유도 등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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