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커피값으로 주식할래?”…'소수점 거래' A to Z

입력 2022-02-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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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이미지. (뉴시스)
▲금융위원회 이미지. (뉴시스)

올해 9월부터 국내 주식도 소수점 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1주당 가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우량주를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되는 등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 것에 이어 국내 주식에도 소수점 거래가 도입되며 투자의 문턱이 낮아졌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식을 어떻게 소수점 단위로 살까?

오랫동안 주식을 온주(온전한 주, 1주)로 거래해 온 투자자들에게는 소수점 거래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 어렵게 느낄 필요는 없다. 기존에 1주씩 거래하던 주식을 0.1주, 0.2주 등으로 쪼개서 구매하는 방식이라고만 이해해도 충분하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17일 종가 기준 45만4500원인 LG에너지솔루션을 0.1주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1주의 10분의 1 가격인 4만5450원이다. 증권사는 이러한 소수점 거래 주식들을 합산해 온전한 1주로 만든 후 증권사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투자자들의 소수점 거래 주문 합산이 0.9주 등 1주에 모자라는 경우 부족분은 증권사의 주문을 더해 채운다.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 9명이 모두 0.1주씩 사려는 경우 이를 다 더한 0.9주에 증권사는 0.1주를 채워 온주로 만든 뒤 호가를 낸다. 이때 증권사가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종목당 5주를 넘을 수 없다.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소수점 거래, 그래서 뭐가 좋은데요?

소수점 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A회사의 1주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소액 투자자가 A회사의 주식을 사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A회사가 성장성이 유망해 앞으로도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되는 경우 소액 투자자들은 A회사 주가가 오를 것을 알고도 투자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때 소수점 거래로 주식을 쪼개서 살 수 있다면 소액으로도 A회사의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었던 주식이 1년 뒤 150만 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하자. 온주 거래만 가능할 때에는 최소 100만 원을 투자해야 5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소수점 거래에서 0.1주를 샀더라도 같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같은 회사의 주식을 사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액 투자를 바탕으로 우량주 매입,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이 소수점 거래의 가장 큰 매력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무 증권사에서나 다 할 수 있나?

소수점 거래가 모든 증권사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증권사별로 전산 구축 등에 걸리는 시간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증권사에서 일괄적으로 소수점 거래가 개시되는 것도 아니다.

현재 소수점 거래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으로 총 24곳이다.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 기업공개(IPO) 등 투자자가 많은 증권사가 대부분 포함돼 있어 소수점 거래를 위해 따로 계좌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신이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지는 추후 증권사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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