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계약서 써야

입력 2022-02-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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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하도급법 18일 시행…위반 시 과징금, 벌금 등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18일부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수령할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긴 원사업자는 과징금, 벌점 등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원사업자와 중소하도급업체거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보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부담 △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적시돼야 한다.

비밀유지계약서는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서를 미발급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받게 된다.

개정 법령은 계약서 미발급, 제3자에 기술자료 누설 등 비밀유지계약 의무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시했다. 하도급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데, 중대성 판단을 위한 점수 산정에 있어 비밀유지계약 위반 행위는 '2점'을 부여토록 했다.

기술유용행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도 확대했다.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완화했다. 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또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해 기술자료 예시에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추가했다.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후 수년이 지나서야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 시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18일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본 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상대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장치를 마련됐다. 특히 법원이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돼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소송 진행 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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