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강제 구인 조사…입 열까

입력 2022-02-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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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곽상도 전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곽상도 전 의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강제구인해 조사 중이다.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오전 10시 30분 즈음 곽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해 조사 중이다.

곽 전 의원은 4일 구속 이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곽 전 의원 측은 14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곽 전 의원 구속 기한은 한 차례 연장돼 이달 23일까지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 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를 강제 구인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이날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실수령 25억 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2016년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분이던 당시 남욱 변호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4호 소유주)의 변호인을 맡아 5000만 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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