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 발효 우크라이나, 한국 국민 체류 300여 명

입력 2022-02-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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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뉴시스)
▲ (AP/뉴시스)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약 300명의 국민이 현지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은 30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1일 밤 외교부가 여행금지 지정 계획을 발표할 당시 341명이 체류했던 것에 비해 35명이 줄어들었다.

앞서 정부는 13일 오전 0시(우크라이나 현지시간 12일 오후 5시)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다고 지난 11일 공지했다.

4단계 '여행금지'는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 가운데 최고 단계로,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있다. 여행금지 조치에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현지 한국공관에 통보한 출국 계획 등을 근거로 수일 내로 100명 이상의 우리 국민이 추가로 출국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부는 최종문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우크라이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출국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열린 우크라이나 대응 TF 2차 회의에서는 국민 출국 지원 및 기업활동 보호 등을 위한 제반 대책 점검과 국제사회 동향 분석이 이뤄졌다.

외교부는 "TF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및 지원 대책을 계속 점검하고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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