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지자체의 계획이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위가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를 개선과제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규칙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672건을 발굴했고, 여기에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조례가 포함됐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당 조례를 운영 중인 지자체와 농업인 단체, 기관 등과 협력해 정책의 취지와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중심으로 공정위와 협의를 진행했고, 8일 개선과제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박은엽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각 지역에서는 공공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는 먹거리 계획 수립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