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금리인하요구 가능…금융위, 세부 요건ㆍ절차 규정

입력 2022-02-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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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ㆍ중앙회,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안 하면 과태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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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요건과 절차가 구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규화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은 그동안 행정지도로 운용됐지만 지난달 법제화됨에 따라 금융위는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신협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협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조합,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시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또,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는다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사항에 따르면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신용상태의 개선이 가벼워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금리인하 수용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 요구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 접수· 심사결과 등 기록의 보관ㆍ관리의 근거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도 정비된다. 법제처의 ‘낡은 인허가 법령 정비’에 따라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 면적 기준(바닥면적이 30㎡)을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 중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는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공개된 곳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3일까지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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