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동신건설,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지분 전량 처분 결정

입력 2022-02-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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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건설은 9일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주식 270여만 주(지분율 5.51%)를 약 62억 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인천김포간고속도로 운영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 목적이다.

처분 예정일은 오는 9월 30일이며, 처분대금은 주무관청의 승인과 인천김포간고속도로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부터 김포시 양곡리 구간 28.88km(4-6차로)의 도로의 과금 방식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

회사는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주식매각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상기 처분일자는 처분예정일자"라며 "추후 주무관청의 승인조건과 매수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주식매각처분이 확정되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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