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혐의 전부 부인

입력 2022-02-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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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난해 검찰을 통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특별채용도 공개전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조 교육감은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장학관·장학사가 △특별채용 처리 지침 △중등교육 심의의뢰 △인사교육원 인사개최 안내 △중등교육원 특채 공고 △전형 최종 결과 및 최종 인원 공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의무 없는 일의 개념이 법적 의무와 관련되는 것이라 장학관·장학사와 심사위원의 진술 중에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이 있다"면서 "공소사실의 사실 관계를 다투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 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 교육감 등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공개·경쟁 원칙에 위반한다고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인사 담당 장학관·장학사로 하여금 채용 공모 조건을 해직교사 등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 교육감 등은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는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 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지난해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돼 있어 조 교육감 사건을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송부한 것이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법리 검토와 피의자 등 소환조사를 다시 진행한 뒤 공수처가 송부한 혐의 자료 중 '중간결재권 행사 방해' 등 일부 내용을 빼고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 부분 위주로 공소사실을 재구성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3월 11일 오전 11시 2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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