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 판촉비 떠넘긴 홈플러스에 24억 과징금

입력 2022-02-09 12: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홈플러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억 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억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기업형슈퍼마켓)는 2017년 1월~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 약 17억 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가령 약정하지 않고 소비자판매가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면서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내리고, 판촉비용 500원(2000원–1500원) 중 300원(1000원-700원)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또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면을 지연해 교부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볼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718,000
    • +2.26%
    • 이더리움
    • 3,294,000
    • +6.12%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0.95%
    • 리플
    • 2,175
    • +4.77%
    • 솔라나
    • 137,000
    • +5.38%
    • 에이다
    • 426
    • +9.23%
    • 트론
    • 435
    • -0.46%
    • 스텔라루멘
    • 255
    • +4.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70
    • +0.49%
    • 체인링크
    • 14,190
    • +4.49%
    • 샌드박스
    • 129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