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 중 2명 추락사...고용부 "요진건설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입력 2022-02-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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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건설산업, '중대재해법 수사 2호 기업' 불명예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신축 공사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요진건선산업은 최근 채석장 매몰사고로 작업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삼표산업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2호' 기업이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2명 모두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이후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었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을 충족,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요진건설산업은 최근 3년(2019~2021년)간 사망사고가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대표이사·안전담당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했는지 등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청 뿐만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다 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위험을 방치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작업중지,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계획수립 명령 등 가용한 행정조치를 모두 동원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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