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3배 징벌적 손배

입력 2022-02-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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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상생협력법에선 수·위탁거래 관계의 기업이 기술자료를 주고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업에는 500만 원, 중소기업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또 수탁기업의 기술 침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사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게 했다.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됐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시행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기업 현장에선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하고,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18년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2020년 11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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