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완료한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수동감시' 전환

입력 2022-02-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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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특성, 보건소 업무부담 고려…방역·의료체계 개편 필요한 시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격리 대상인 미접종 동거가족도 필수목적에 한해 외출이 허용된다.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특성과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고려할 때 고위험군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방역·의료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역학조사·재택치료 차질에 대비해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특히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를 대폭 간소화한다. 2차 접종 완료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을 받은 동거인은 별도의 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미접종 또는 불완전 접종 동거인에 대해선 7일 격리 후 추가 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더불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목적 외출을 허용한다.

아울러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 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한다. 일본식 ‘재택요양’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이다. 집중관리군 건강관리를 위해선 현재 532개의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하고, 총 관리가능인원도 약 20만 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권 차장은 “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여력을 약 7배 확보해 일일 확진자 약 21만 명 발생 시까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403개소)과 함께 일반 검사자 진단검사(신속항원검사)와 재택치료자(일반관리군 포함) 관리를 전담하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는 현재까지 2369개 의원급 기관이 신청했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현재 1182개소가 운영 중이며, 조만간 4000개소 정도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밖에 동네 병·의원들이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소아청소년과에 전화해 진찰상담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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