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황하나, 실형 확정됐다…징역 1년8개월 선고

입력 2022-02-04 1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4)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만원도 유지됐다.

앞서 황씨는 2020년 8월 남편 오 모 씨를 비롯해 지인 두 명과 함께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황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투약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황씨가 투약을 인정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황씨는 2015∼2018년 당시 연인 사이였던 가수 박유천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10,000
    • -0.26%
    • 이더리움
    • 3,457,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0.22%
    • 리플
    • 2,133
    • +0.23%
    • 솔라나
    • 127,600
    • -1.24%
    • 에이다
    • 370
    • -0.8%
    • 트론
    • 490
    • +0.41%
    • 스텔라루멘
    • 261
    • -1.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2.17%
    • 체인링크
    • 13,820
    • -0.36%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