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증 고름 생긴 돼지고기 56톤 유통한 일당 실형 확정

입력 2022-0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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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시스)

세균 감염으로 화농(고름)이 생긴 돼지목살을 시중에 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차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인 A 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300회에 걸쳐 육아종이 발생한 돼지고기 약 56톤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돼지에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할 때 목 부위에 주사를 놓는데 백신접종부위가 오염되거나 한 경우 세균이 감염돼 고름이 생기거나 백신에 대한 면역반응으로 비화농성 육아종이 발생할 수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고름 등이 생긴 이상부위는 발견되면 관련부위를 제거해야 하고 실제 도축, 발골, 가공 과정에서 도려내어져 폐기처분된다.

A 씨 등은 화농성·비화농성 육아종 등이 다량으로 발견된 돼지고기를 저가에 매입해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상부위를 칼로 도려내 제거한 뒤 나머지 고기를 잡육형태로 가공해 판매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화농 부위를 제거한 후에 가공·판매했기 때문에 위해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폐기물인 ‘육아종이 발생한 돈육 목살 부위’에서 화농 부위를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원인 B 씨에게는 징역 2년, 육가공작업자인 C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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