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디딤돌대출 조기 상환하면 수수료 감면

입력 2022-01-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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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HUG)
(자료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이다. 중도상환 시 기존 중도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내면 된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통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덜고자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금 지원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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