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시장 금융당국 수장에 "지금이 적기"…규제산업 보험업, 빗장 허무나

입력 2022-01-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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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의 지속성을 고려해 보장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의 지속성을 고려해 보장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 연일 규제 완화 약속…부작용 우려 시각도

보험업법이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전면 개정될 전망이다. 보험업은 특성상 규제산업일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아날로그, 사람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과거 2003년 때는 전방위 규제 완화 정부는 25년 만에 보험업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규제 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보험제도 마련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총자산의 5%로 규정된 보험사의 동일물건소유 또는 이를 담보로 하는 대부한도 △총자산의 40%로 한정된 주식소유 △총자산 40%인 비보험계약자대출한도 △자기자본의 50%로 규정된 자회사 소유한도 등의 규제에 대해 실효성 부족 또는 여타 규제와의 중복을 이유로 모두 폐지했다.

또 일부 보험 종목에 특화하는 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을 현행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낮추고 현행법에 없는 '통신판매 전문보험사'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사 자본금의 50%로 한도를 낮춰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번에는 디지털 환경에 맞춘 경쟁력 강화를 초점으로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그간 당국에 요청해왔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자회사 규제(소유 업무 범위) 완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화상통화 보험가입, 기초서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자산운용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생명보험사 CEO들과 만나 규제 완화 및 선진화를 통한 보험산업 혁신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정은보 원장은 “자산운용 및 헬스케어 활성화 등을 위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 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화상통화나 챗봇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손해보험사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보험회사의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도 약속했다.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한다고도 했다.

보험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규제만 강요하기보다 업권과 소통하며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선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는 금융당국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점은 이해하나, 먼지털이식인 종합검사는 문제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개선하고 업계 발전을 위한 행보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다른 업권에서도 반응은 마찬가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친시장 성향의 금융당국 수장이 부임하고 있는 지금이 규제 완화의 적기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시장을 감독하고 교란 행위를 제재해야 하는 금감원이 시장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은 업계의 전횡이 더욱 심해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부에서는 조건 없는 친시장 행보가 정작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규제 완화가 어떤 결과를 불렀는지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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