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상장으로 지난해까지 143개사 상장

입력 2022-01-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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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한국거래소)
(자료출처=한국거래소)

기술특례 상장으로 지난해 말까지 143개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이같이 밝히며 이중 바이오 기업이 93개, 비바이오 기업이 50개라고 부연했다.

기술 특례 상장이란 매출, 이익과 같은 재무 현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 평가를 받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제도다. 200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해당 기업은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도 거쳐야 한다.

당장 자금이 미흡해도 기술과 성장성이 높은 유망기술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모험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거래소는 “지속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오 기업이 기술 특례 제도 취지에 적합한 업종으로 꼽힌다. 바이오는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기 떄문이다.

기술특례 상장심사는 크게 2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는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다. 외부 전문평가기관들이 고유의 평가 모델과 노하우로 기술 특례 상장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평가를 하는 과정이다. 전문평가기관 중 2사의 평가결과가 A와 BBB 등급 이상이면 코스닥 시장 상장 예비심사청구를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외국 기업은 A와 A 이상 등급이 필요하며 국내 기업 중 기준 시가총액 5000억 원 이상 또는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은 1개 사로부터 A등급 이상을 획득해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절차는 거래소의 상장심사다.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소가 기술성, 성장성, 경영 투명성 등을 중점에 두고 상장 적격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술특례 상장 이후 (바이오 기업은) 대규모 기술 이전이나 신약 개발에 성공하는 등 상장 이후 도약 성장하는 효과가 점차 시현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구축 등 철저한 경영 투명성 심사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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