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사생활 빼고 대부분 방영

입력 2022-01-21 16: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가 나눈 ‘7시간 통화 녹음’에 대해 대부분의 내용을 방영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대부분의 방영을 허용했다.

다만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는 방영을 금지했다.

앞서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 씨가 동의 없이 녹음했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씨 측 대리인은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및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의소리 이명수 촬영기사가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해 김씨에게 접근한 뒤 답변을 유도해 냈으며, 언제 어느 매체를 통해 공개할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이명수는 기자를 오래 한 게 아니라 수십 년 기자생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취재해야 하는지 몇 번 물어본 것뿐”이라며 “열린공감TV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첫 부동산 토론회서 쏟아진 쓴소리…“규제 풀고 로드맵 세워야”
  • ‘호르무즈 청구서’ 꺼낸 트럼프…20% 통항료 구상·해상봉쇄 재개
  • 강풍·호우주의보 발령…오늘밤 '물폭탄' 예보
  • K팝만 리메이크 활발하다고?⋯'아는 맛'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홈플러스 문 닫는데 "내 포인트 어쩌나"⋯ 보상 주체는 '깜깜'
  • 2026 복날…초복·중복·말복 중 가장 더운 날은? [그래픽 스토리]
  • 정부 '잠재성장률 3%' 승부수…AI·반도체·지방성장 총력
  • 3기 신도시 1.2만 가구 착공…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7.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082,000
    • +0.01%
    • 이더리움
    • 2,662,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351,900
    • -0.11%
    • 리플
    • 1,587
    • -0.5%
    • 솔라나
    • 111,600
    • -0.89%
    • 에이다
    • 235
    • -0.84%
    • 트론
    • 481
    • -0.82%
    • 스텔라루멘
    • 269
    • -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50
    • -3.81%
    • 체인링크
    • 11,790
    • +0.34%
    • 샌드박스
    • 69.6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