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상자산 공약 수용' 이재명 "과세 기준 5000만 원 상향"

입력 2022-01-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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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소확행 공약 1호'를 NTF로 발행하는 시연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소확행 공약 1호'를 NTF로 발행하는 시연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공약했다. 지난 19일 같은 공약을 발표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전격 수용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51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하고, 투자수익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수용한 것이다.

이 후보는 여기에 추가로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공약했다.

그는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세법이 빠르게 확정되어야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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