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석탄 이어 팜유 수출도 규제…허가제 전환

입력 2022-01-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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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 가격 급등에 6개월간 허가제 실시
1일 석탄 수출 금지령 이어 자원 관리 강화

▲인도네시아 페칸바루의 팜농장에서 2019년 9월 14일 농장 주인이 열매를 줍고 있다. 페칸바루/AP뉴시스
▲인도네시아 페칸바루의 팜농장에서 2019년 9월 14일 농장 주인이 열매를 줍고 있다. 페칸바루/AP뉴시스
인도네시아가 석탄에 이어 팜유 수출도 규제한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수출 과정을 살필 계획이다.

18일(현지시간) CNA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치솟는 식용유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팜유 수출업자가 선적 허가를 받고 판매할 팜유 양을 신고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향후 6개월간 허가제를 시행한 이후 다시 상황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팜유는 식용유와 화장품, 세제 등에 사용되는 원료로, 팜유 국제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식용유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40% 넘게 올라 식탁 물가가 비상이 걸린 상태다.

무하마드 룻피 무역장관은 “당국은 팜유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공급량을 측정하기 위해 수출에 대한 온전한 기록을 가지려는 것”이라며 “시중에 판매되는 식용유에 대해선 단일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용유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6개월간 매달 2억5000만 리터의 식용유에 7조6000억 루피아(약 6323억 원)의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며 “보조금은 팜유 수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올해 들어 자원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일에는 석탄에 대해 이달 전면 수출 금지령을 내렸다. 석탄업계가 전체 생산량의 25%인 내수 공급 의무를 어긴데 따른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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