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 연간 최대치…"세입자, 집주인에게 5790억 못 받아"

입력 2022-01-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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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불광동 '한남2구역' 일대 빌라촌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서울 용산구 불광동 '한남2구역' 일대 빌라촌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액수가 지난해 연간 기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액수는 5790억 원이다. 건수 기준으로는 2799건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로 매년 증가했다. △2016년 34억 원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2021년 5790억 원 등 매년 급증했다.

아울러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공적 재원으로 돌려준 보증금 액수도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5000억 원을 돌파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6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34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한편 당정은 과거 3년간 임대인이 2회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해 HUG가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에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세 사기 의심자들을 적극적으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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