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법원, 서울 마트ㆍ상점ㆍ백화점,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

입력 2022-01-14 1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화 적용 둘째 날인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화 적용 둘째 날인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 효력이 일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조 교수 등은 대형마트, 백화점, 식당,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서울시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하도록 했다. 서울시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17종 시설에 대한 집행정지를 모두 인용했다. 다만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18,000
    • -1.2%
    • 이더리움
    • 4,371,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0.28%
    • 리플
    • 2,828
    • -1.02%
    • 솔라나
    • 187,600
    • -1.11%
    • 에이다
    • 529
    • -1.49%
    • 트론
    • 438
    • -1.79%
    • 스텔라루멘
    • 311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80
    • -0.23%
    • 체인링크
    • 17,980
    • -1.1%
    • 샌드박스
    • 220
    • -8.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