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법원, 서울 마트ㆍ상점ㆍ백화점,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

입력 2022-01-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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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화 적용 둘째 날인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화 적용 둘째 날인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 효력이 일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조 교수 등은 대형마트, 백화점, 식당,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서울시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하도록 했다. 서울시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17종 시설에 대한 집행정지를 모두 인용했다. 다만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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