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미끼로 돈 받은 대학 교수들 실형

입력 2022-01-13 11:48 수정 2022-01-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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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도 강요

▲서울 모 대학교 강의실 전경.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모 대학교 강의실 전경.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교수 채용을 대가로 시간강사로부터 돈을 받은 국립대 교수 2명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5년4개월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억3000여만 원 추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15년 조치 등도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4년부터 시간강사 C 씨에게 전임 교수로 채용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요구해 각각 1억4000만 원,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교내 학술연구비를 신청한 뒤 C 씨가 대필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또 2014년 12월 C 씨에게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강요하고, 2016년 8월 테이블에 스스로 머리를 세게 박도록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 B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골프장에서 다른 피해자 D 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은 A 씨에게 징역 5년4개월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B 씨의 형량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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