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반기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데이터 결합 활성화

입력 2022-01-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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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전문성, 개방성 등 지정심사 요건 추가

금융당국이 요건 충족여부만 평가하던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에 대해 신뢰성, 전문성, 개방성을 추가하는 등 심사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 상반기 중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데이터 결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당국은 이번 심사 요건 강화를 통해 이종분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각오다.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타 기관과의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한다. 법상 가명정보 결합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현재 4개 전문기관 지정‧운영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전문가 TF를 구성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 요건 등을 마련했다.

지정 원칙은 크게 신뢰성, 전문성, 개방성 등 3가지다.

먼저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 등 사회적 신뢰 확보가 가능한기관을 지정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이 정보유출, 가명처리 소홀 등 보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결합된 데이터를 기관 내부에서 활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가명처리 수준을 완화해 운영하는 등 전문기관 업무와 기관업무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수준(보안체계, 내부통제 등) 평가점수가 일정 이하인 경우 전문성 등 타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실적 등 데이터 결합 전문성이 높은기관을 지정한다. 결합된 데이터를 과도하게 비식별화해 제공하지 않고, 데이터 결합 업무가 신속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데이터 업무 경험‧인력‧시설‧설비 및 데이터 업무 수행 체계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분야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끝으로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공유 등 데이터 산업 경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상 데이터 결합 건수(수요) 및 결합처리 능력(공급), 신청기관의 전문성·역량 수준에 대한 외평위 평가·심사결과 등을 고려해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개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설명회를 열고 내달 24~25일에는 지정신청서를 받는다. 이후 올해 상반기 중 데이터전문기관을 신규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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