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전세ㆍ분양 계약금 5%만 내세요"

입력 2009-02-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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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보증요건 10%→5% 완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전셋집을 마련하는 서민층의 계약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7일부터 관련 보증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공사는 이전까지 '계약금 10% 이상 납부자'에 한해 보증지원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5% 이상 납부자'로 요건을 낮춰 서민들의 보증이용 부담을 경감해줄 예정이다.

예를 들어 분양아파트 계약자인 경우 분양대금의 5% 이상만 납부하면 중도금보증(중도금연계보금자리론 포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 및 임대아파트의 계약자 역시 임차보증금의 5% 이상만 내면 임차자금 보증이용이 가능해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실물경기 침체로 계약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들을 돕기 위해 보증요건을 완화하게 됐다"며 "전세 계약자나 아파트 분양 계약자의 초기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서민층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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