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217만9000명 지급

입력 2022-01-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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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급 진행…내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방역지원금 접수상황 확인 (연합뉴스)
▲방역지원금 접수상황 확인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그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75만3000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6시까지 지급한 인원으로, 같은 시간 신청자 79만9000명의 94.1%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약 70만 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 데 이어 전날부터 248만 명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시작했다.

2차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 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000여 명 등이다.

전날과 이날 이틀 동안은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운영됐고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말과 휴일인 8~9일 신청자는 내주 월요일인 10일에 지급된다.

1차 지급 시작 이후 이날 오후 6시까지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총 217만9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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