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검찰 소환 사라진다…사전면담 투명화·반복 출석요구 제한

입력 2022-01-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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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 (연합뉴스)

검사의 증인 접촉 절차가 세워지고 수용자에 대한 불필요한 반복 소환조사가 제한된다.

법무부는 7일 대검찰청과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대면·비대면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가지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대검 합동감찰에서 수사 관행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총 100여 회 이상 소환돼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감찰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개선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을 수립했다.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는 직제,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배당하되 관련 부서가 다수거나 불분명한 중요사건의 경우 업무처리 부서 지정, 재지정 등 절차를 대검 지침으로 명문화했다.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했다. △사전면담이 필요한 상황·시점 △절차 및 진행방법(금지행위) △기록·보존 방안 등 일정한 기준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증인사전면담 과정에서 기억의 오염, 왜곡을 차단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면담은 증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실시하되 진술변경 위한 회유·협박 금지, 필요한 경우 확인서 등 작성해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를 제한하는 등 수용자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세웠다.

동일사건으로 수용자 반복조사 시(피의자 5회 이상, 참고인 3회 이상) 부서장 사전 승인이 필요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편의 제공은 금지하고 수용자 조사 내용의 서면 작성을 의무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사건배당에 있어 공정성 확립으로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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