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박근혜 석방…2월 초까지 입원치료

입력 2021-12-31 0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삼성서울병원서 석방 절차 진행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법무부는 31일 0시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진행했다.

교정 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내주고 병실에 상주하던 교정인력이 철수하는 방식으로 사면 절차가 진행됐다.

계호인력이 떠난 자리에는 경호인력이 배치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당해 사면·복권됐음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다. 이에 따라 경호만 지원받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경호처가 일단 맡게 된다. 향후 경호 주체를 두고 경찰과 경호처 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소 내년 2월 초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지병 치료를 위해 한 달 예정으로 입원했으나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사면의 중요한 사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외에는 외부인 접촉도 차단된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면을 하게 된 여러 요소 중 건강 문제가 있었고 3개 과에 관련된 문제”라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한 뒤 머무를 거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를 압류해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4년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추징금 35억 원은 모두 냈으나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여 원은 면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오디세이·BTS 표 왜 없나 했더니…상위 1% 암표상, 680억어치 팔았다
  • 9월 초순 수출 350억달러 '사상 최대'⋯반도체 270% 급증
  • 달라진 국민연금 투자…인프라·사모대출에 몰렸다 [국민연금 대체투자 지도]①
  • 뉴욕증시 나흘째 하락…유가 고공행진·美 국채금리 급등 ‘이중 충격’ 영향
  • 코레일 '2026 추석 승차권 예매' 마지막날…경부선 KTX
  • ‘아이폰 듀오’ 출시에 널뛰는 국내 부품주⋯“대당 $400 추가 여력에 수혜”
  • 김정관 장관 방미...1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막판 담판
  • 오늘의 상승종목

  • 09.11 14: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94,000
    • -1.18%
    • 이더리움
    • 3,352,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310,300
    • -8.9%
    • 리플
    • 1,835
    • -2.65%
    • 솔라나
    • 135,800
    • -1.81%
    • 에이다
    • 286
    • -1.38%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40
    • -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00
    • +0%
    • 체인링크
    • 15,710
    • -2.06%
    • 샌드박스
    • 48.43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