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최대 2만원까지 할인 '농할 갑시다'…10일부터 385억 원 규모로 시작

입력 2022-01-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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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구매 시 1만 원 할인…설 명절 행사 한도 2배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채소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채소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전국적인 농축산물 할인 행사가 시작된다. 온·오프라인에서 최대 30%, 1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설 명절을 앞둔 행사 기간에는 할인폭이 2만 원까지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할인 행사를 10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행사에는 총 385억 원이 투입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명절 등 소비촉진 효과가 큰 시기와 소비가 다소 부진한 시기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행사가 열린다.

행사 기간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온라인몰,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신선 농축산물을 2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는 30% 할인 혜택을 받는다. 할인 금액은 행사별로 1인당 1만 원으로 제한된다.

참여 유통업체별로 대형마트는 결제 시 20%가 즉시 할인되며, 친환경매장과 직매장 등은 구매금액의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할인방식이 적용된다. 온라인몰에서는 20% 할인권을 내려받고 결제 시 적용해야 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제로페이 앱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30% 저렴하게 산 뒤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설 대목을 맞아 이달 10∼27일 사과, 배, 무, 배추, 소고기 등 주요 성수품을 대상으로 할인행사가 열리고, 이 기간에는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인당 할인 한도가 2만 원으로 상향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할인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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