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해야"…리모델링으로 도시 ‘회춘’ 노린다

입력 2022-0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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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 등 “리모델링 활성화” 한목소리

▲1기 신도시가 속한 경기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5개 시가 아파트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강조했다. (왼쪽부터) 최대호 안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이 6일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자료제공=군포시청)
▲1기 신도시가 속한 경기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5개 시가 아파트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강조했다. (왼쪽부터) 최대호 안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이 6일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자료제공=군포시청)

"노후 1기 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올해로 서른 살을 맞은 1기 신도시가 아파트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1기 신도시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경기 고양·성남·군포·안양·부천시 등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은 6일 국회에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정부의 관련 특별법 제정과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군포시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대희 군포시장과 최대호 안양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1기 신도시의 노후화와 이를 해결할 리모델링 사업의 당위성 설명이 주를 이뤘다. 발제를 맡은 신동우 아주대 교수는 “2030년이 되면 1기 신도시 28만 가구의 90%가 30년 차 이상을 맞이하는 노후단지가 된다”며 “1990년대 지어진 공동주택은 용적률 문제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 또 벽식 구조와 지하주차장 설치 문제 등 구축 아파트의 설계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특히 정부의 리모델링 인허가 지연 문제가 사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업 인허가 과정과 안전성 검토 과정이 너무 많아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이라며 “2014년 수직증축 허용 이후 8년이 지났지만 리모델링 준공단지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한국의 주택 수가 선진국보다 여전히 부족하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 실장은 “각종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이사 가고 싶은 곳은 지역과 소유 형태와 무관하게 좋은 집을 선호한다”며 “특히 수도권에서 앞으로 이사갈 때 좋은 집을 선택하고 싶은 욕구가 직주근접보다 더 커. 신축 아파트 공급 등 이에 맞춘 주택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OECD 기준보다 한국이 한참 부족하다”며 “선진국 기준을 맞추려면 전국 260만 가구, 경기지역에 100만 가구가 더 필요하므로 1기 신도시는 질적 수준을 높이고 양적으로도 주택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을 대표해 참석한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1기 신도시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200%로 재건축이 힘든 상황에서 리모델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저비용으로 합리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1기 신도시가 대부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여 용적률 제한을 받는 만큼 정부에 특별법 제정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리모델링 단지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점 때문에 재건축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의 규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부천시는 리모델링 시 지구단위계획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하기도 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건물 골격을 남긴 채 증축하는 방식으로 재건축보다 사업 속도가 빠르고 부동산 규제도 덜하다. 리모델링은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단지 중 안전진단 등급이 수직 증축 B등급, 수평·별동 증축 C등급 이상이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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