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황예진씨 '데이트 폭력 살해' 30대, 1심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2-01-06 14: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故)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황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황 씨가 주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 사이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황 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입원했고 한 달여 만인 지난해 8월 숨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황 씨는 머리뼈와 뇌, 목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

황 씨 어머니는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이후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이 청원은 53만 명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0년에 한 번' 극한호우 쏟아진 거제⋯"낮까지 강한 비 이어져"
  • 트럼프, 김정은에 ‘좋은 관계’ 손짓…한미훈련 대폭 축소 지시
  • 실적이 끄는 증시…연준·중동 변수 촉각 [뉴욕인사이트]
  • 1422평 채운 K뷰티 열기…LA 한복판 달군 올영 페스타·KCON [美 홀린 K라이프스타일]
  • ISA는 고치고 부동산은 유지…세제개편 ‘선별 수정’ 윤곽
  • ETF·채권펀드도 토큰으로…운용사 ‘온체인 금융’ 잰걸음
  • 재료값 인상에 김밥, 한 줄 4000원 육박...외식 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세
  • ‘방미’ 김정관 “대미투자 생각보다 쟁점 다양…어떻게든 해결 목표”
  • 오늘의 상승종목

  • 08.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700,000
    • +0.4%
    • 이더리움
    • 2,689,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288,900
    • +0.31%
    • 리플
    • 1,414
    • -0.21%
    • 솔라나
    • 106,700
    • -0.09%
    • 에이다
    • 250
    • -0.4%
    • 트론
    • 469
    • +0%
    • 스텔라루멘
    • 224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50
    • +1.16%
    • 체인링크
    • 13,380
    • +0.98%
    • 샌드박스
    • 57.5
    • +2.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