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업 쪼개기 상장, 합리적 보호로 소액주주 권익 보장해야”

입력 2022-01-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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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에서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소액주주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저평가된 한국 증시가 제대로 된 가치를 받기 위해서라도 공정성 회복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불분명한 주식시장과 불공정 거래에 의한 신뢰도 저하 때문"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회자되는 물적 분할 후 모자회사 동시 상장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며 "물적 분할로 모회사의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이 높아지겠지만, 소액주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 가운데 모든 투자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소액주주 보호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다. 기업의 물적 분할시 신설회사의 신주공모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에게 현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우선 배정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모회사 주주에게 기관투자자 등에 부여되는 우선 청약권을 제공함으로써 신주 매수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자본시장 주요 공약은 △개인과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공매도 제도는 유지) △선진국지수(MSCI) 지수 편입 △물적 분할 및 인수합병(M&A)시 소액주주 권리 강화 △자본시장 특사경 확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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