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포스코 특별결의 정관, 홀딩스도 반영 필수”

입력 2022-01-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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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가 “포스코의 특별결의 정관을 모회사인 포스코홀딩스에도 필수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일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논평을 통해 “포스코가 물적분할 후 철강사업 신설법인 포스코 상장을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신규 설립법인의 ‘비상장 자회사화’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선진 지배구조를 지향하는 포스코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포스코홀딩스 정관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신설법인 포스코는 모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신설법인의 기업상장(IPO)이 가능하도록 자회사의 정관을 개정할 여지는 남아 있다”며 “향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포스코가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철강사업 신설법인의 상장 부분에 대해서만 대안을 제시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포스코홀딩스가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며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과의 이해상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 전량을 보유하는 형태의 소유구조를 지향한다는 원칙 및 철강사업 신설법인의 상장에 대한 사항을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향후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포스코홀딩스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며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과의 이해상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 전량을 보유하는 형태의 소유구조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전문에 반영함으로써 모범적인 지배구조의 선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정관 제24조(주주총회의 정족 수) 조문에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상장’에 대한 사항은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신설법인 포스코의 비상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다른 비상장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 지주회사와 자회사 및 손자회사 간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임과 동시에 지주회사의 바람직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4일 회사분할 계획서의 분할 신설회사 정관에 ‘분할 신설법인 포스코가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할 경우 단독주주인 포스코홀딩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공시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 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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