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온라인 업체 위반 단속 강화

입력 2022-01-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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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동향 활용 위반 의심업체 자동 추출…거짓 표시 1억 이하 벌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 원산지기동반 직원들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 원산지기동반 직원들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과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위반 의심업체를 선별하는 프로그램도 활용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일부터 2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에 수요가 큰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과일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외국산을 국내 유명 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농관원은 농식품 수입상황, 가격동향 등을 고려해 위반 의심업체를 파악한 뒤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전담반은 지난해 113명에서 올해 200명을 규모를 늘렸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가격수준을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고려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자동 추출하는 원산지 로봇 처리 자동화(RPA)를 시범 도입해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과 설 때 수요가 커지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업체는 형사 입건 후 사법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짓 표시나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설 명절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의 수입동향과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 일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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