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 “발소리 내지 마” 도끼로 윗집 문 훼손…현행범으로 체포

입력 2022-01-01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현관문을 도끼로 파손한 20대가 체포됐다.

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1일 오후 5시 40분경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윗집 현관문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는 길이 약 90㎝의 도끼였다.

특히 A씨는 이를 목격한 또 다른 이웃 주민에게 “죽이겠다”라며 위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집으로 돌아갔으나, 10분 뒤 윗집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전날인 30일에도 “발소리 쿵쾅거리지 마라”, “내 인생 X같이 만들면 내가 너에게 보답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라는 내용의 협박성 메모를 윗집 현관문에 부착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를 소환해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유출’ 파문⋯삼성전자 노조도 연관
  • '나는 솔로' 뒷담화 만행, 그 심리는 뭘까 [해시태그]
  • "요즘 결혼식 가면 얼마 내세요?"…축의금 평균 또 올랐다 [데이터클립]
  • 강남구도 상승 전환⋯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확대
  • 세기의 담판 돌입…세게 나온 시진핑 vs 절제한 트럼프
  • 단독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금교섭 사실상 타결…22일 체결식
  • “피카츄 의자 땜에 장바구니 채웠어요”⋯소비자 경험 확장한 ‘포켓몬 올리브영’[르포]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502,000
    • -1.27%
    • 이더리움
    • 3,364,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1.15%
    • 리플
    • 2,129
    • -1.48%
    • 솔라나
    • 135,200
    • -4.38%
    • 에이다
    • 394
    • -2.96%
    • 트론
    • 523
    • +1.16%
    • 스텔라루멘
    • 237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90
    • -1.64%
    • 체인링크
    • 15,230
    • -3.42%
    • 샌드박스
    • 11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