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박근혜 석방…2월 초까지 입원치료

입력 2021-12-31 0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삼성서울병원서 석방 절차 진행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법무부는 31일 0시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진행했다.

교정 당국에서 사면 효력 발생 직전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내주고 병실에 상주하던 교정인력이 철수하는 방식으로 사면 절차가 진행됐다.

계호인력이 떠난 자리에는 경호인력이 배치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당해 사면·복권됐음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다. 이에 따라 경호만 지원받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경호처가 일단 맡게 된다. 향후 경호 주체를 두고 경찰과 경호처 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소 내년 2월 초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지병 치료를 위해 한 달 예정으로 입원했으나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사면의 중요한 사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외에는 외부인 접촉도 차단된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면을 하게 된 여러 요소 중 건강 문제가 있었고 3개 과에 관련된 문제”라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한 뒤 머무를 거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를 압류해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4년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추징금 35억 원은 모두 냈으나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여 원은 면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927,000
    • -2.47%
    • 이더리움
    • 3,388,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343,200
    • -6.43%
    • 리플
    • 1,923
    • -2.98%
    • 솔라나
    • 144,500
    • -1.97%
    • 에이다
    • 280
    • -3.78%
    • 트론
    • 475
    • +1.28%
    • 스텔라루멘
    • 248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0.43%
    • 체인링크
    • 15,830
    • -2.52%
    • 샌드박스
    • 49.35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