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입력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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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분야…예술활동 전반 종합지원 '아트컬처랩' 조성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방식이 ‘선착순’에서 ‘100% 지원’으로 개편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보면, 내년 2월 3일부터 통합문화 이용권이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된다. 지원액은 연간 10만 원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발급받아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관련 전국 2만200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 검찰연계 조정제도는 올해부터 시범시행 중이다.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조정을 시행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고소 취소 또는 처벌 불원’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제도는 2개 지방검찰청에서 우선 시행된다.

더불어 창업·창직, 교류·교육, 창작·제작, 시연·유통 등 예술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복합공간 ‘아트컬처랩’이 조성된다.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후보지 선정, 계약준비가, 7월까지 리모델링 설계작업이 진행된다. 연내 리모델링 완료·개관이 목표다.

9월 25일부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예술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 보장을 위해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에게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 및 공정성 침해, 불공정 계약조건 강요,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행위가 금지된다. 예술인에게는 예술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권리를 침해받은 예술인·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 사건을 조사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대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지원 규모는 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배 확대된다.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상환기간 도래 원금에 대해선 1년간 상환유예·만기연장이 추가 시행된다.

이 밖에 문화재 수리기술자에 대한 전문교육과 비대면 교육방법이 도입된다. 문화재 수리기술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이 개발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러닝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업무와 관련해 집필한 도서·논문, 학술대회 발표·토론·참가 등도 자율교육 시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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