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내년부터 농식품부로 이관

입력 2021-12-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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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관리와 일원화…유통이력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된 중국산 농산물이 적치된 창고. (뉴시스)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된 중국산 농산물이 적치된 창고. (뉴시스)

내년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된다. 원산지 표시 업무와 일원화 해 부정 유통을 보다 확실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에서 이관받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유통이력관리는 수입 이후부터 소매 단계까지 유통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그간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부정 유통 관리 체계는 관세청의 유통이력관리와 농식품부의 원산지표시 관리로 이원화돼 있었다.

농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등 관리를 일원화함에 따라 유통이력정보를 실시간 활용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원산지 관리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 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신고 품목은 양파, 도라지, 김치 등 14개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할 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거래내용 등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장부 보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정유통 우려가 큰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원산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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