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 당부”

입력 2021-12-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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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찰청, 국세청 등 가상자산 점검회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 리플 모형.  (로이터연합뉴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 리플 모형. (로이터연합뉴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8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제도 보완을 보다 강화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구 실장은 이날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위, 경찰청,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가상자산사업자 관리현황과 가상자산업법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선 올해 9월 25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시행 이후 재편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업법과 관련한 정부 대응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으며, 총 29개 사업자로 정리됐다. 미신고 영업행위 지속 점검 및 고객예치금 반환을 독려해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최소화했다.

신고제가 시장에 큰 혼란 없이 안착하면서 시장이 신고 사업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나, 일각에서 가상자산의 신규취급(소위 상장)과 관련한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검·경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시장과 소통하면서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지 향후 면밀히 살펴보고,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 시 불공정행위 규제·처벌 등에 대한 입법 보완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업법에 대해서는 국회·전문가와 함께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유통, 사업자의 진입·행위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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